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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고발·경찰관 파면 청원...'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대응'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11:1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 층간소음 관련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에 사는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주민 C씨가 흉기로 아래층에 사는 D씨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D씨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으며 목 부위를 찔린 D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논현서장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 가족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직무유기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담은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당시 경찰의 대응을 두고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버리고, 심지어는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를 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별도로 ⑶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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