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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5대4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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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에 신규 가상계좌 중단과 거래 실명제 실시 조치
헌재, 5대4로 각하…"은행들의 자율적 집행 의도…공권력 행사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 예고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치로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비실명가상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계좌 발급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 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적용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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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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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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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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