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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한 달째 맞은 '내란 특검'…尹 기소 검토·외환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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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흡수 뒤 김용현 추가기소하며 수사 개시
尹 2회 소환 뒤 구속영장…추가조사는 난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하며 3대 특검 중 선두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일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특검은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추가 기소의 쟁점이 될 외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임명 엿새 만에 수사 신호탄 날린 조은석…尹 신병 확보에도 속도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8일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었고,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 수사가 이렇게 빨리 개시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 출범 전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흡수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 마무리 작업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었다.

특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졌다. 수사 개시 열흘 만에 모든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한 것으로, 이때까지 다른 두 특검은 여전히 수사를 준비하는 단계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함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은 다음날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태세를 바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동안 줄곧 참여해 온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심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평양 무인기' 혐의 두고 고심…비화폰 및 단전·단수 수사도 계속

애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시하면서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검은 최근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핵심관계자 소환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최근 법조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이 보고 있는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통모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을 상대로 외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북한을 외국 정부로 인정하더라도 통모를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 또는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도 통모 입증이 불가능한 외환 혐의 대신 이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남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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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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