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 한 달째 맞은 '내란 특검'…尹 기소 검토·외환 수사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본 흡수 뒤 김용현 추가기소하며 수사 개시
尹 2회 소환 뒤 구속영장…추가조사는 난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하며 3대 특검 중 선두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일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특검은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추가 기소의 쟁점이 될 외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임명 엿새 만에 수사 신호탄 날린 조은석…尹 신병 확보에도 속도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8일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었고,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 수사가 이렇게 빨리 개시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 출범 전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흡수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 마무리 작업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었다.

특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졌다. 수사 개시 열흘 만에 모든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한 것으로, 이때까지 다른 두 특검은 여전히 수사를 준비하는 단계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함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은 다음날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태세를 바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동안 줄곧 참여해 온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심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평양 무인기' 혐의 두고 고심…비화폰 및 단전·단수 수사도 계속

애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시하면서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검은 최근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핵심관계자 소환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최근 법조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이 보고 있는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통모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을 상대로 외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북한을 외국 정부로 인정하더라도 통모를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 또는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도 통모 입증이 불가능한 외환 혐의 대신 이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남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