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1차 공판
尹 측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18일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내란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한 가운데, 18일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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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재판에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다"라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날 특검 특은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볼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희망 날짜로 진행해도 이의 없고, 안 되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국선 변호인도 어렵다고 하면 휴정기 동안 주신문이라도 진행하고 이를 따로 신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재판은) 사건 관련해 많은 보안인력이 필요한 재판으로 안다. 그들에게 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 휴정이 취지"라며 "권리를 침해하며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12월까지 변호인 재판부가 협의해 (공판 일정은) 숙고해 결정한 것 "이라며 "진행 도중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다.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에는 여러 사정 때문에 원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내란 특검이 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불응하고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