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직접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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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했고,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집행을 지휘했으나 서울구치소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3차 인치 집행을 지휘하자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인치 집행을 직접 지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박 특검보의 인치 집행 지휘는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 재차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재판에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