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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NST 감사위원장 선임 '허송세월'…12월 이사회 상정 '안갯속'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4:11

11일 감사위원장 3배수 후보 압축 완료
내후년까지 기존 비상임감사 업무 분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관련 개정법 시행 후 1년이 다 돼가는데도 함흥차사다.

올 상반기 감사위원회 조직은 설립했으나 수장이 없어 실질적인 감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달께 정기 이사회가 열린 예정이나 아직은 신임 감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지도 물음표가 붙는다.

3배수로 좁혀진 NST 감사위원장…관련법 개정 1년동안 제자리걸음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출연연 감사를 총괄할 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군이 지난 11일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2명의 상임감사위원 후보군에서도 6명이 최종 심사를 받고 있다.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연구회의 정기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최종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께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임명안이 상정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임명을 두고 연구회가 3배수 후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3명의 감사위원장 후보 가운데에서는 출연연 출신도 1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인 감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존방식과 같이 적발 중심의 회계 감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연구회 관계자의 답변이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출연연 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회 등 기관에서 감사 경험을 쌓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R&D 감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출연연의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출연연 출신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는 비난도 들린다.

지난 4월 1일 감사위원회 조직이 신설되긴 했으나 연구회 이사장이었던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갑작스런 장관 임명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김복철 신임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돼 이사회 운영이 정상화됐으나 감사 일원화를 위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법 개정 후 1년동안 감사일원화는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일부 기관은 상임·비상임 감사위원이 임기를 마친 상황이어서 개별 출연연에서도 정상적인 감사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일원화해도 6개 기관 비상임감사 '따로감사' 여전

연구회의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가 임명된다고 해도 여전히 출연연에 대한 온전한 감사일원화는 내후년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는 내년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감사일원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에 첫 출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측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문제는 출연연에 남아있는 감사위원과의 업무 충돌이다. 

실제 내년과 내후년까지 비상임감사 임기가 이어지는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철도연, 화학연, 안전성연은 내후년에야 비상임감사의 임기가 종료된다.

연구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단임 3년인 만큼 2년동안은 실질적인 감사일원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감사 업무에는 출연연 개별적인 업무 등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연구회로 직접 접수돼 연구원들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위원장 선임과 관련, 연구회가 3배수 압축된 인사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감사위원장 임명 전부터 감사조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치는 임명 안건에 대해 3배수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감사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회 자체적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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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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