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주민자치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중구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전 중구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 중구의회] 2021.11.12 gyun507@newspim.com |
이날 간담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주민자치 강화에 따라 주민자치 발전방향과 중구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병윤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김연수 중구의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과 주민자치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연수 의장은 "주민들과 일선에서 소통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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