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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2:00

8개월간 온라인 그루밍 등 사이버 성폭력 단속
피의자 86.8%가 10~30대로 가장 많아
2차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수사도 진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국내 디지털 성범죄자 162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40%(650명), 촬영·제작 행위 10.7%(174명),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 5.9%(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익숙한 10~3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29.2%(474명), 30대 24.3%(395명), 40대 9.8%(160명), 50대 이상 3.4%(55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10대와 SNS 등을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불법 성착취물 제작과 공급 행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10.27 rai@newspim.com

경찰은 또 최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SNS를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해외 구독형 SNS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정 구독료를 지급한 이용자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괴롭히며 디지털 성착취를 일삼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아울러 피의자 검거 후에도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사용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지자체와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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