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민간인 위원은 9명으로 법무, 회계·세무, 건축 및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 임기는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 동안이며 광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을 펼친다.
위촉식 [사진=광양시] 2021.11.04 ojg2340@newspim.com |
위촉식 후 2021년 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과 구봉산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심의에 부친 안건 1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심의회는 새롭게 구성된 심의회 위원들과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 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부서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한편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7건은 광양시의회에 안건 상정해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촉된 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