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 중심 확산…전국적 발생 보고돼
7일까지 방역패스 계도…시설 이용시 제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올 겨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시작해 최근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검사 전문 의료기관의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지난 9월 4일 이후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이 각각 62.5%와 79.1%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상승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환자 발생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2 dragon@newspim.com |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4~8월에 유행한다.
대부분 경미한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소아에서 컹컹 짖는 듯한 기침이 특징인 크룹(croup, 급성후두기관지염)이나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해열제나 수액 보충과 같이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와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사람 간 접촉을 통한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증가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및 학교의 등원·등교 확대로 감염위험에 취약한 소아에서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가을 이후 유행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는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 예방접종 대상 호흡기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와 관련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2 dragon@newspim.com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세 가지 질환 외의 열, 통증 등 경미한 부작용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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