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및 친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
박 회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와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을 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은또 2017~2020년 하이트진로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나 임원을 맡고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하며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알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지만 은폐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은 친족 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및 친족(혈족 5촌~6촌 인척 4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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