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만배 영장 재청구 가닥…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적용
남욱도 '700억 약속' 공범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번주 안에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인 24일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청구 당시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혐의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김 씨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이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 씨가 수령 후 증여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1100억원 배임 혐의도 적시했는데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씨 등과 공동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 후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한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B변호사도 "아마 법률적인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듯 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안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장본인이지만 뇌물공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피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각각 12번, 8번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에서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른데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