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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민용 "공모지침서 이재명에 직보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3:13

檢, 정 변호사 소환조사…'이재명 직보' 의혹 질의에 거듭 부인
전날 이어 남욱 변호사도 조사 중…로비 등 의혹에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정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모지침서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직접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인가'란 질문이 이어지자 "맞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경위에 대해 아는 바 있느냐' 등 질문에는 "모른다"고 회피했다. 이밖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착수 당시 실무를 담당하며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시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700억원 전달 시나리오에 대해 허구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성남시의회를 다녀갔다는데 로비도 했느냐'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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