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왜…법조계 "납득 불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3:27

"구속영장 포함된 범죄사실 기소 단계서 빠진 것 납득 불가"
"부실수사, 검찰개혁 사안"…속도보단 '신중전'이란 의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핵심 범죄사실로 알려진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인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시켰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도 제외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불충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고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다. 전날 5번째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도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에 최소 1163억원의 배임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감안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성급히 포함시키기보다는 '혐의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남 변호사의 석방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도전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한 뒤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권원용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이 존재해야 하고, 위임 사무를 맡긴 사람의 손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었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소명만으로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아주 엄격하고도 치밀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유죄 판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 검찰 내부적인 고찰과 판단으로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