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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여파에 '개발이익 환수법' 쏟아지자…업계 "지자체 복마전부터 근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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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개발이익 부담률 50~60%로 상향
도시개발법 이윤율, 총 사업비 10% 제한…"이익 대부분 공공으로"
"특혜부터 근절해야"…공공부채 급증·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의 '내부 비리'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법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로 시행사들의 사업참여가 줄어들어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개발이익 부담률 50~60%로 상향

2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번 법안에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애초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25%의 수준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이다.

부담률이 25%에서 60%로 높아지는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담률이 50%로 높아지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담률이 종전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진 의원은 발의안에서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며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법 이윤율, 총 사업비 10% 제한…"이익 대부분 공공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이 현재 최저 20%인데 이를 45~50%로 2배 이상 올리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데 이 재원을 환수해서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 등 11명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낼 경우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수천억원 개발이익을 번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보다는 높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 "특혜부터 근절해야"…공공부채 급증·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높아질 경우 민간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에쿼티) 대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수익률에 상한선을 둬 버리면 시행사 등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을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민간도 참여해온 것이다. 그런데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의 사업 참여 포기가 많아지면 공공기관의 부담은 더 커진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라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사업참여를 하지 않아서 공공이 다 개발해야 된다면 부채도 더 많이 져야 하고 인력도 더 많이 끌어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같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처럼,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로 '개발사업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 시행사나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익에 제한이 걸리면 컨소시엄 구성도 쉽지 않아지고, 업계가 위축됨과 동시에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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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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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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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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