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벌인 조합원들을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양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양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 항의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위원장의 구속 송치 당일에는 호송차를 막고 경찰과 대치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채증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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