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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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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연말까지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스쿨존 [사진=뉴스핌 DB] 2021.08.30 gyun507@newspim.com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불편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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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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