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장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원 확정…法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에 지원해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유 씨 측은 1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국민배심원단은 과반수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와는 달리 유 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점이나 공범이 외당숙인 점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당초 기소유예 근거가 됐던 것은 유 씨가 초범이고 가담 내용이 경미하며 반성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데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2013년 2월 26일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범이 외당숙이고 그와 연계해 불법 대금송금을 한 사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사실 등이 모두 기재됐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중국 국적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