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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원 확정…法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1:07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에 지원해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유 씨 측은 1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국민배심원단은 과반수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와는 달리 유 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점이나 공범이 외당숙인 점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당초 기소유예 근거가 됐던 것은 유 씨가 초범이고 가담 내용이 경미하며 반성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데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2013년 2월 26일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범이 외당숙이고 그와 연계해 불법 대금송금을 한 사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사실 등이 모두 기재됐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중국 국적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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