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돈으로 본사 명의 할부 구매…연체로 본사와 지입계약해지
1·2심 "자동차 소유권은 본사에" → 대법 "반드시 그런 건 아냐"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3자 자금으로 차량을 장기 렌트해 '지입 렌터카' 사업을 하다 본사와 계약 해지된 경우, 곧바로 자동차 점유권원이 본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사는 C씨와 자동차 대여사업면허를 빌려주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부여받은 C씨는 자동차 구입 대금 4300만원을 제3자인 B씨에게 받아 A사 명의로 할부 계약했다.
B씨와 C씨 두 사람은 2016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3월 31일 계약이 끝날 때 B씨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C씨는 자동차 할부금과 지입료,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C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해 분실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1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나 A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C씨가 A사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외적인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후 차량을 양도한다는 약정은 C씨가 A사의 지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 A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점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B씨가 차량을 인도받은 2016년 4월 1일부터 A사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까지 자동차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사용료 2000여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피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C씨는 A사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렌터카 사업을 했는데,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A사를 대리하는 영업소장 C씨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해지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이유로 차량에 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고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도 않아 점유계속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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