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입 렌터카 사업하다 본사와 계약 해지…대법 "차량 점유권원 본사에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6:00

제3자 돈으로 본사 명의 할부 구매…연체로 본사와 지입계약해지
1·2심 "자동차 소유권은 본사에" → 대법 "반드시 그런 건 아냐"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3자 자금으로 차량을 장기 렌트해 '지입 렌터카' 사업을 하다 본사와 계약 해지된 경우, 곧바로 자동차 점유권원이 본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사는 C씨와 자동차 대여사업면허를 빌려주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부여받은 C씨는 자동차 구입 대금 4300만원을 제3자인 B씨에게 받아 A사 명의로 할부 계약했다.

B씨와 C씨 두 사람은 2016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3월 31일 계약이 끝날 때 B씨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C씨는 자동차 할부금과 지입료,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C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해 분실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1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나 A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C씨가 A사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외적인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후 차량을 양도한다는 약정은 C씨가 A사의 지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 A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점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B씨가 차량을 인도받은 2016년 4월 1일부터 A사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까지 자동차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사용료 2000여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피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C씨는 A사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렌터카 사업을 했는데,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A사를 대리하는 영업소장 C씨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해지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이유로 차량에 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고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도 않아 점유계속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