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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수용개시일 지나도 무단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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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주택 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손실보상금 공탁해도 주거이전비 지급 등 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수용개시일이 지나 퇴거하지 않더라도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장위10구역 내 2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중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이 A씨 소유 건물과 부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4억97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손실보상금 4억9671만여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A씨도 건물에 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는 수용 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이듬해 10월 28일 퇴거했다.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받은 임료 상당액 1696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만큼 이익을 얻고 조합에게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A씨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해 보상해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인 반면,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 의무로 별개의 관계에 있다"며 "양 의무는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조합이 A씨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A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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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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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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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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