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청 폐지 직제·시행규칙 개편 완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경찰 통제 방안 제시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경찰국이 약 3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18일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폐지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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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뉴스핌DB |
2022년 8월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를 맡으며 이른바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등이 적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이 같은 방침이 담겼다.
앞서 1991년 설치된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책 자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경찰위의 지위와 역할을 키우고,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한 사무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둘 것인지, 위원 추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부방안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논의 후 결정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검찰수사권의 일부가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의 일부 권한을 지방 정부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청소년, 여성, 생활안전, 교통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날 경찰국 폐지가 확정되면서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이 신설되기 이전에 소관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