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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20억원 변호사 수임료는 명백한 허위사실...관용없는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8:26

친문단체, 이재명 고발..."변호사비, 특정 변호사 1명만 20억"
"경선 기간 고발은 음해 목적, 철회 안 할 경우 관용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7일 한 친문단체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카페 '누구나'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0.04 photo@newspim.com

이어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며 "해당 고발단체가 이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문단체로 분류되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가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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