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내판.[사진=뉴스핌DB] 2021.06.17 seraro@newspim.com |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