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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없앴다가 말 바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0:15

與, 지난 28일 의총서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 반대
국민의힘, 언중법 단독 처리시 필리버스터 강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일 수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7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다 삭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판이 엎어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삭제하는 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다시 살릴 것 아닌가. 그럼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한다. 2021.09.28 leehs@newspim.com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럼차단청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 좋은 분위기로 협상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는 국민의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며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협상이 결렬됐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언론중재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반대 피켓 시위 등에 나설 전망이다.

관계자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요청을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결렬될 경우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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