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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40조원 투자,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50

손실보상 20조원, 한국형 임금보호제 20조원 등 제안
"더 넓게 더 두텁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켜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투자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4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20조원의 재정 투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과 임대료 압박 해결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9조 원을 편성했다"면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야 한다. 특히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고정비를 포함하고, 피해기간 산정도 확대해 더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임금보호제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겠다. 긴급 대출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0조 원의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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