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과 상환 실제로 이뤄졌다면 처분 취소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
민원인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민원인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민원인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민원인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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