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권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빠르면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
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매매 0.9%→0.7%, 임대차 0.8%→0.6%로 인하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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