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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권익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논란…尹 "요건 안맞아"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22: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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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을 놓고 대검찰청과 권익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공익 신고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대검이 발표한 이후 권익위가 "최종 결정은 권익위 권한"이라고 대검의 결정을 비판하자 또 다시 추가 입장을 내논 셈이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각에선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며 법 조항 위반 지적이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노출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여서,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없고,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 최종 결정권한은 수사기관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에 공익신고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권익위가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대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냐"며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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