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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 연료보조금 24일부터 지급…수소택시는 2023년부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1:00

수소연료 1kg당 3500원…캠핑카 차령 9년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달 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서 운행 중이다.

버스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올해 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수소택시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한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3500원/kg'으로 책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을 9년으로 정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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