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리스사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7:15

법원 승인 조건, 채권자 3분의 2 동의…인수 성사여부 결정
성정, 잔금 조기 납부키로…"채권자 동의 확보 쉽지 않을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예정대로 오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관건은 채권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는지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가 채권 탕감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리스사들의 반대로 동의율을 일부 맞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채권확정 막바지…리스사 등 채권단 동의 확보가 사실상 인수 성사여부 결정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회생계획 초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채권액 확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채권자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초안을 제출해 보강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미확정 채권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7일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은 채권자의 3분의 2(67%)가 채권 변제율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문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스사 중 일부가 낮은 변제율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은 인수금액 1087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상거래 채권과 임금체불액 등 공익채권에 쓰고 나머지 387억원을 조세채권 등 장기 변제 채권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채권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을 제외하면 리스사 등의 채권 변제율은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리스사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아직 이견이 남은 곳도 있다"며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잔금 조기 납부, 정상화 힘 싣는 성정…채권단 설득 실패 가능성도

리스사 설득에 성공해 법원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한 달 내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율을 확정짓게 된다.

성정 역시 잔금을 조기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법상 관계인 집회 5거래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성정은 이보다 앞서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정은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했고 이와 별도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를 통해 약 50억원을 서버 복구 등에 투입했다.

다만 리스사 등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계약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스채권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리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승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차순위 협상자로 남아 있는 광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성정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다. 성정이 조기에 잔금을 치르면 만약 관계인 집회 후 채권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도 이미 차순위 협상자 지위가 박탈된 광림이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급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채권단 설득에 진전이 없으면 법원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정이 잔금을 조기 납부하는 등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채권단의 동의율 확보가 인수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며 "채권자 설득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