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정에 물리적 시간 필요"…조종사노조 "직원 고려 안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에서 9월 20일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는 채권 확정이 필요하다.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채권 부채 탕감 규모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채권자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조기 잔감 납입을 장담했던 성정이 책권 확정을 핑계로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지역 중견 건설사인 성정은 지난달 24일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채권자와 채권 변제 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낮은 변제율로 설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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