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초심 취소 판정…해고자 복직 험난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진행한 직원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던 결정이 뒤집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11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가 무산된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작년 10월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해고에 반발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지난 5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판정문은 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송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노조는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해고 직원들을 복직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인해 해고자가 회사로 돌아가는 데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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