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3억여원을 횡령한 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국립 인천대 교수 A씨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정부 등이 발주한 2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4년여 동안 347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또 중소기업청이 위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2차례 회의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1200만원을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연구시설 장비와 재료비 중 1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8월 A씨를 관련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자신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범죄는 2015년∼2016년에 종료됐다"며 "범죄 종료일로부터 징계 시효 3년 이내인 2017년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학생들을 속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는 이들을 자신의 연구 활동이나 잡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사실은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