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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토지 재산세 17만건·797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1:16

전년 동기비 11.9% 증가...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7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억원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09.13 goongeen@newspim.com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읍·면·동별로 주택분은 새롬동이 1만786건 41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동면이 6건 97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토지분은 연기면이 3341건 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종촌동이 557건 2.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본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이미 5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납부기한 내 이유없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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