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1371건
"택배 이용시 사업자·영업점별 상황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137건이었던 9~10월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371건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0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택배서비스 이용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 확인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 등 증빙자료 보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수령시 환급·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확인 등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