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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과징금 10억6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6:25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저하
위반차량 성능 허위 표시·광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 2억3100만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이들 제조사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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