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오는 11월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는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조정협의를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협의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시, 하도급 업체 9만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기관·사업자단체와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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