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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에 화주사 피해?…업계·공정위 공동행위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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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해운법으로 관리 가능…해수부가 관리감독 적합
머스크 등 초대형 선사 갖춘 유럽, 특수성 때문에 운임담합 불허
미국은 화주사 권한 막강…"과징금 현실화하면 해외 의존도만 높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해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미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면 가격 담합으로 화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중소 선사들의 담합을 제외하면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해운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에 제재 조항을 둔 만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업황 상시 파악, 관리감독에 더 적합…"미국·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도 무리 없어"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법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 경우 화주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경쟁 제한을 살펴보는 공정위가 감시에 손을 떼면 선사들이 호황기에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화주사들의 손해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해운법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게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동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운임은 물론 선사들의 선대 현황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해수부가 인위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처럼 특정 화주사의 고발 등의 계기가 있어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대신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관할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해운법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의 공동행위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공동행위 허용 수준은 아시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3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운임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들 선사에 유리하다. 대형 선사들이 저가 운임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데 대항해 중소 선사들이 담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럽은 글로벌 선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운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선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화주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구조다. 형식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사 간의 비밀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화주사들이 낮은 운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신고된 공동행위가 없다.

◆ 과징금 현실화하면 중소선사 파산 불가피…"해외 의존도 높이는 꼴"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화주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들의 피해는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HMM 외에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규모를 막론하고 상당수 국내 선사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선박을 팔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에도 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화주사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수천억원의 선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자는 신사협정을 맺어 온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국내 중소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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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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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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