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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격통제·광고강매·판촉비 전가 '갑질 3종세트'…공정위, 과징금 32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납품업자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판촉비 전액 전가하고 광고구매 요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판촉비 전액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경쟁업체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납품업자에게 이들의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2016년부터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업체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거기에 맞춰 판매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운영해 왔다. 쿠팡은 여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총 360개의 상품을 경쟁 업체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납품업자에게 요구했다.

쿠팡의 연도별 매출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8.19 soy22@newspim.com

또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쿠팡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자사의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줄이려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강매하도록 했다.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도 덜미를 잡혔다. 쿠팡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비 페어 등 행사를 진행할 때 다운로드 쿠폰 등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들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량의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계약에 약정하지도 않은 약 104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대기업 제조 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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