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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주자 택지 공급과정서 '갑질'…공정위, 과징금 5.6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12:00

토지사용 불가기간 발생 지연손해금·재산세 9.5억 수취
"공기업 사업시행자 갑질 행위 제동…지속 감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이주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주자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재산세를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지조성공사 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1년4개월 늦춰졌는데 LH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등 납부를 강제한 사건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4개월간 지연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총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적어도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뜻한다.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1년4개월간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수 없으며 재산세 또한 LH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LH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LH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매수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LH에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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