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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검색 다양성" vs "시장지배력 이용 왜곡"…네이버-공정위 법적공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1:40

267억 과징금·시정명령 불복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시작
네이버 "소비자 위한 것"…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고법판사)는 25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로고=네이버]

네이버 측 대리인은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즉 검색 다양성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이나 영업구조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면 시작할 수가 없고 그만큼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여러 사업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구글 사건' 등 세계에서도 문제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검색서비스에 준하는 비교쇼핑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상품에 대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도출됐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를 알고리즘을 통해 상위에 노출되게 했다"며 "자사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시장에 빨리 진입되도록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 사실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3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는데 거래상대방이 오픈마켓인지,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각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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