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리뷰 삭제시 사전통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5:50

배달지연 책임배제 조항도 개선
배달업체 자의적 계약해제 안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달업체의 책임을 면제되는 조항이나, 배달업체가 음식업주와 소비자의 리뷰를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8개 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기요 CI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021.08.18 soy22@newspim.com

기존 약관에서 배달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책임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대금에 배달비도 포함되는 만큼,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했다.

또 소비자의 게시물을 배달 사업자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앱은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블라인드 등 임시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지만, 삭제와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소비자에게 위법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거나 이의 제기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전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고쳤다.

다만 사전 통지절차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과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