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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안가르쳐주지" 배달대행업체, 기사 대해 '갑질 관행' 막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37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47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불공정 조항 다수 발견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 자율시정 합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가 배달 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피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과 경기지역내 163개 지역배달대행업체의 계액서를 합동점검한 결과 111개 업체가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로 서울 64개, 경기 99개다. 이 중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과 같은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등은 이에 배달대행업체에 이같은 불공정 조항이 개선된 표준계약서 체결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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