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4년간 495억원 부당전가 '갑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LG생활건강이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자회사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지난해 11월 흡수합병했다.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지난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 576개, 매출액 5403억원으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 2위 사업자였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