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로,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삼성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일 금융당국 및 삼성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pangbin@newspim.com |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통상 금감원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가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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