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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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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7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1 heyjin6700@newspim.com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 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이 특경가법을 위반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이는 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했고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며 "사실상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도 삼성전자 분기·반기 보고서에는 이 부회장이 부회장 업무를 담당한다고 공시돼있다. 기업 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이 부회장은 '통 큰 투자'를 하겠다는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질서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경찰에도 추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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