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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 당한 장애인 70% 발달장애…신체적 학대 30% 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2:00

장애인 학대 신고 4208건…학대판정 1008건
학대 행위자 지인 20.1%…가족 학대 331건
학대 발생 장소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약 70%는 발달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유행은 신체적 학대가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지난해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이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지난해 26.8%(253건) 대비 6%p 늘었으며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지난해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지난해 34%(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과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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