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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 제재 사유 아냐"...금융사 CEO 징계 '제동'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6:58

금감원 CEO 제재 근거 '흔들'
사모펀드 관련 CEO 제재 완화될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법원이 내부통제 미비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CEO들의 제재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라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제재하려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판결은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다른 금융사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의 칼을 쥔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의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펀드 관련 제재안을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 뿐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 역시 금감원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달 초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외 라임펀드 관련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등에게도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제재가 내려졌다.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생긴 것"이라며 "당국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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