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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서 '승소'…최종 징계 낮아질 듯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4:43

법원, 손태승 징계 취소 판결…"금감원 잘못된 법리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금융도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제재사유도 아니고, 재판에서 문제된 쟁점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보다는 '관련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법원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의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며 "징계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최종 징계 수위도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징계 처분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데, 금융위도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고 내비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판결이나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손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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