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4차유행 극복 유일한 해법은 '백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려면 좀더 시간 필요"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접종이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 혹은 걱정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그러나 우리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온 국민들이 함꼐하고 있는 이 방역 노력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이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전국 이동량은 연휴와 휴가가 겹쳐 정점에 달했던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5.7% 가량 줄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 방역수칙을 지켜나간다면 4차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이번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대본과 각 지자체는 최근의 방역조치들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국민들께 그때그때 알려드리면서 협조와 동참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하지만 백신접종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우리가 사용 중인 백신은 이미 효과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82.6%이며 사망예방 효과는 무려 97.3%에 달한다.

김 총리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요청드린다"며 "질병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오접종 사례들을 따져보고 의료진 교육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신규채용된 의료인력의 교육에 있어 지역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최근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지역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점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긴급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돈농장에서의 감염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개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농장 주변이 오염되고, 이후 축사에서 발병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울타리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고 야생멧돼지 포획활동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